法 “‘뉴진스 뮤비 게시’ 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 배상하라”

法 “‘뉴진스 뮤비 게시’ 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 배상하라”

기사승인 2026-01-13 16:56:55
그룹 뉴진스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왼쪽부터). 연합뉴스

연예기획사 어도어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13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어도어의 손해배상 청구액 11억원 중 10억원을 돌고래유괴단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인정했고, 신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나머지 1억원만 기각했다.

앞서 신우석 감독은 돌고래유괴단 유튜브 채널에 그룹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감독편집판 영상을 올렸다. 어도어는 신 감독이 무단으로 영상을 공개했다며 2024년 9월 소를 제기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지난해 11월 3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신 감독의 행위는 업계에서 통상 허용되며 홍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법원은 민 전 대표의 주장과 달리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심언경 기자
notglasses@kukinews.com
심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