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박억수 내란특검보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등 비상계엄 주요 가담자 8명의 내란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건 12·12 군사반란 사건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기소된 이후 30년 만이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와 국민 자유 증진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행위”라며 “목적과 수단, 실행 양태를 종합하면 반국가 활동의 성격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제시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도 분명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끼친 중대한 침해에 대해 성찰하지 않았다”며 “가장 큰 피해자는 독재와 권위주의에 맞서 희생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온 국민”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가장 먼저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 국회 봉쇄 혐의를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약 11시간 동안 장시간 서증조사를 이어갔다. 변호인단은 ‘계엄 선포 이유’, ‘특검법의 위헌성’, ‘내란죄 법리’ 등 모두 13가지 주제로 변론을 펼쳤다.
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재판을 시작하면서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늘 (증거조사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예정인가”라고 물었다. 변호인단이 6~8시간 이내에 마칠 계획이라고 답하자, 지 부장판사는 “오후에는 가급적 오후 5시까지는 끝나야 구형과 최종변론을 진행할 시간이 될 것 같다. 적절히 시간안배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주제로 변론에 나섰다. 송 변호사는 “공수처 검사는 1심 관할 법원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정해 공소 제기를 허용받고 있는데, 직접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수사를 위해 서울지방법원으로 송부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내란 사건은 공수처 수사권 자체가 없고, 설령 수사권이 있다 하더라도 공소 제기 권한은 없어 기록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해 검찰청법에 따라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원 변호사는 내란죄 성립 요건에 대한 법적 쟁점을 짚었다. 이 변호사는 “국가 존립이 실제로 위태로웠는지에 대한 판단 없이 내란죄 적용은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라며 “내란죄는 법령이 정한 절차가 아닌 폭동 등 실력 행사에 의해 국가 존립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수 의견에 의해 남용될 우려가 있어 책임주의가 엄격하게 관철돼야 한다는 것이 문헌상 정설”이라며 “계엄 선포가 법정 절차에 따른 행위였다면 이를 정치적 변형을 위한 실력 행사로 볼 수 있는지 자체가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배의철 변호사는 특검의 공소 사실을 두고 “‘소절폐대(小節廢大)’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작은 절차와 형식에 매달려 큰 취지와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서증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오후 7시30분까지는 증거조사를 마쳐 달라’고 요청하자 그는 “특검이 주요 증인 신문을 빠르게 진행하면서 변호인 측이 헌법 전문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거나 별도의 절차를 진행할 기회가 없었다”며 “그로 인해 구두 설명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재판부가 양해해 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