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창원지청(지청장 최태식)이 임금체불 뒤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수 차례 불응한 60대 사업주 Ј씨를 강제 추적 끝에 붙잡았다.
Ј씨는 근로감독관이 출석을 요구하자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조사를 회피해 왔으나 근무 장소 및 실 거주지가 모두 사업자등록·주민등록지와 달라 체포되지 못했다. 이에 근로감독관은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Ј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J씨가 서울에 실 거주함을 확인했다. 이어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해 서울에 피의자 실 근무지 근처에서 잠복해 체포했다.
Ј씨는 체포되자 범행을 자백하고 원청에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해 직불 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체불 임금에 대한 조기 청산계획을 밝혔다.
최태식 지청장은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임금을 체불하는 부도덕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업장 전수조사와 기획감독을 실시해 근로자들의 권리구제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강제수사를 통해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