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15년 이어온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2026년에도 계속된다

경남 고성군, 15년 이어온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2026년에도 계속된다

기사승인 2026-01-17 16:29:31 업데이트 2026-01-18 08:12:20
“집은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보증금이 문제였죠.”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고도, 막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보증금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던 이웃들이 있다. 주거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문턱조차 넘기 어려운 현실이다.


경남 고성군이 2011년부터 15년째 이어오고 있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은 바로 이 문턱을 낮추기 위해 시작된 정책이다. 그리고 이 사업은 2026년에도 변함없이 계속된다.

군은 내년도 군비 2100만원을 확보해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공공임대주택에 안정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보증금 때문에 집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행정의 약속이기도 하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정자다.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을 가구당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릴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은 최초 2년, 이후 2년 단위로 최대 2회 연장해 최장 6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은 △고성군 다시봄 공공실버주택 △서외 LH 행복주택 △동외주공아파트 △고성남외행복마을 공공임대주택 등이다. 청년부터 어르신까지, 주거 취약계층의 삶을 지탱하는 공간들이다.

신청은 입주 및 임대보증금 잔금 완납 전에 가능하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금 납부 영수증,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군청 건축개발과 공동주택팀을 방문하면 된다.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다만 잔금 완납이나 입주가 이미 끝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또한 지원 기간이 끝나거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는 등 자격 요건을 상실할 경우에는 융자금을 상환해야 한다.

강도영 건축개발과장은 “임대보증금은 누군가에게는 넘기 힘든 장벽이 될 수 있다”며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제도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집은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필요한 공간이다. 고성군의 이 작은 제도가, 누군가에게는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출발선이 되고 있다.
최일생 k7554
k755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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