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대응 위한 지역사회 연계 강화 [충남도의회 브리핑]

학교폭력 대응 위한 지역사회 연계 강화 [충남도의회 브리핑]

신한철 의원 조례안 대표 발의…지역사회 통합 지원체계 구축
정병인 의원, 인구감소 대응 강화 위한 조례 정비 나서

기사승인 2026-01-19 14:04:40
신한철 의원 조례안 대표 발의…지역사회 통합 지원체계 구축 

신한철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사이버폭력‧성폭력‧장애학생 대상 폭력 등 학교폭력의 양상이 다양화·지능화되는 상황에서, 지역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도지사의 제도적 기반 마련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책무 명시 ▲연도별 ‘예방대책’ 수립‧시행 ▲학교폭력 예방 교육‧홍보 및 캠페인 추진 ▲상담‧치료‧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청소년상담기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청소년 안전망 구축‧운영 지원 ▲교육청‧경찰청‧시·군‧청소년 관련 기관‧의료·상담기관 등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계획·협약·공동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예방 대책에 사이버폭력·성폭력·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등 유형별 대응 및 지원을 명확히 포함해 변화하는 학교폭력 양상에 대한 맞춤형 대응 근거를 마련했다. 

신한철 의원은 “학교폭력은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학교와 교육청의 노력에 더해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방부터 사후 회복까지 통합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응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병인 의원, 인구감소 대응 강화 위한 조례 정비 나서

정병인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인구정책 전반과 인구감소지역 대응 정책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조례 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충청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기존 조례의 기능을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집중하도록 제명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정병인 의원은 “그동안 인구정책 전반을 다루는 조례와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의 역할이 혼재돼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은 각 조례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맞춤형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지역별 인구 여건에 부합하는 전략적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장 동정]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20일 오후 2시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한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홍석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