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오산시와 화성시 간 갈등을 빚어온 택시운송사업면허 배분 비율을 기존대로 오산시 25%, 화성시 75%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오산시는 “그간 제기해 온 오산시의 주장이 반영된 합리적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오산시에 따르면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 양 시의 입장을 종합 검토했고, 국토교통부 중재 협약 취지와 통합사업구역 운영 실태를 반영해 이 같은 배분 비율을 결정했다.
그간 오산시는 통합사업구역 운영 과정에서 시민 교통편익 저하 우려와 함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고용 안정, 면허 권익 침해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일방적인 면허 배분 확대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번 조정 결과는 이러한 오산시의 문제 제기가 반영된 판단으로, 통합사업구역 내 택시 행정의 균형과 안정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평가다. 특히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실제 이용 여건과 행정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배분 비율과 함께 쟁점이 되었던 통합면허 발급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회의에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향후 오산시와 화성시가 협의와 추가 조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운수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갈등은 92대의 신규면허 배분 비율을 놓고 오산시와 화성시 간 의견 차가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2018년 오산시와 화성시 법인택시 노조가 75(화성시)대 25(오산시)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합의했지만, 화성시가 90대 10의 비율로 변경 요청하고,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면서다.
화성시는 면적과 인구 규모를 근거로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오산시는 통합구역의 특성과 교통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기준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오산시는 통합면허 발급은 특정 지자체의 이해를 넘어 통합사업구역 전체를 하나의 운영단위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 장기적으로는 오산시와 화성시가 신규 먼허 배분을 놓고 갈등하는 상황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통합면허 발급을 대안으로 제시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