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돼지열병 청정화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2026년부터 기존 생독백신을 전면 중단하고 마커백신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도내 모든 양돈농가는 마커백신 접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이번 백신 전환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2026년 1월 2일부터 전국(제주 제외)을 대상으로 돼지열병 마커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기존 생독백신(롬주) 사용을 전면 금지한 데 따른 조치다.
마커백신 도입은 2030년 돼지열병 청정국 지위 확보를 위한 국가 중장기 방역정책의 핵심이다. 감염축과 백신 접종축의 항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 질병 발생 여부를 과학적으로 판별하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방역 대응이 가능해진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돼지열병 청정국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미발생 상태를 넘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감염 부재를 입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백신 항체와 감염 항체를 구분할 수 있는 마커백신 도입은 필수 요건으로 꼽힌다.
기존 생독백신은 혈청검사만으로 감염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웠으나, 마커백신은 항체 구분이 가능하다. 또한 접종 후 고열이나 증체 저하 등 스트레스 반응이 상대적으로 적어 농가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내 양돈농가는 사육 중인 모든 돼지에 대해 마커백신을 접종해야 하며 보유 중인 생독백신은 자체 폐기하거나 관할 시군에 반납해야 한다. 다만 백신 공급 시기와 항체 형성 기간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와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 행정처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경남도는 백신 전환 초기 농가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누리집과 문자 알림, 알림톡 등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돼지열병 백신 전환은 도내 양돈산업을 보호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역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농가에서는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고 관할 시군 안내에 따라 접종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상남도, 재선충병 확산 차단 총력…관계기관 공동 대응 나서
경상남도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도·시군·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경남도는 19일 산림박물관에서 방제 대책회의를 열고 상반기 집중 방제 전략과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내 18개 시군을 비롯해 서부·남부지방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국립공원공단, 한국도로공사, 군부대 등 7개 유관기관과 문화유산과, 산림환경연구원, 전문가 등 약 8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방제 계획을 공유하고 연접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산림청과 경남도의 재선충병 방제 전략 설명을 시작으로 시군별 방제계획 발표, 지역방제협의회 실무 협의, 기관별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인접 시군과 관계기관 간 공동 예찰·방제 체계 구축과 방제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방제 우선순위 설정 방안이 주요 논의 과제로 다뤄졌다.
경남도는 국가 선단지와 중요 지역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피해가 경미한 지역에는 방제 자원을 우선 투입해 단계적으로 청정지역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집단·반복 발생 지역에는 수종전환과 강도간벌 방제를 확대해 재선충병 확산 차단에 집중한다.
상반기 방제는 1월부터 5월까지 방제 대상목 제거, 수종전환·강도간벌, 예방 나무주사, 훈증더미 제거 등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6월 이후에는 드론과 지상 약제를 활용한 추가 방제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철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인접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상반기 방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철저한 예찰과 신속한 방제를 추진하고 시군에서도 현장 중심의 방제 전략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상남도, 저수온 대응 양식어가 현장 지도 총력…피해 예방 집중
경상남도가 한파로 인한 수온 하강에 대응해 양식어류 피해 예방에 나섰다. 도는 저수온 예비특보가 발령된 해역을 중심으로 합동 현장지도반을 편성해 16일부터 23일까지 집중 현장 지도를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4일 사천만과 강진만 해역에 저수온 예비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마련됐다. 경남도는 도와 수산안전기술원, 시군이 참여하는 합동 현장지도반을 구성해 도내 저수온 중점 관리 15개 해역을 대상으로 밀착 지도를 강화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해역별 전담 공무원 30명을 편성해 중점 관리 해역 내 어류양식장 80여 곳을 방문, 사전 피해 예방 지도를 이어왔다.
이번 현장지도에서는 저수온 주의보 발령 이전부터 어업인의 경각심을 높이고 자율적인 어장 관리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저수온 취약 품종의 조기 출하를 통한 밀식 방지, 사료 절식, 가두리 그물 수심 조절, 긴급 방류 참여 등을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저수온 취약 어종 조기 출하 독려 △중점 관리 해역 전담 공무원 지정과 현장 밀착 지도 △양식어류 면역증강제 조기·확대 지원 △예찰 강화와 신속한 정보 제공 △월동 구역 이동 시 소요 경비 지원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해 현장 중심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도는 저수온 예비특보가 내려진 지난 14일 남해군 설천면 월곡지선 해상가두리양식장을 긴급 점검하고, 돔류 등 저수온 취약 품종의 사육 상태와 출하 상황을 확인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황평길 경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어업인들은 국립수산과학원과 도, 시군이 제공하는 주요 해역의 실시간 수온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사육 밀도 조절과 사료 공급 감소·중단 등 양식장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피해 예방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상남도,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 시 비상저감조치 즉각 시행
경상남도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재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될 경우,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즉각 시행한다. 차량·사업장·공사장 등 전 분야에서 배출 저감에 나서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에도 같은 수준이 예보되거나 2개 권역 이상에서 미세먼지 주의보·경보가 발령된 상태에서 고농도 예보가 이어질 경우 등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 시 발령된다. 발령은 당일 오후 5시 이후 이뤄지며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도내 전 지역에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시행되며 위기경보 수준에 따라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대기배출사업장 가동률 조정, 건설공사장 운영 단축, 주요 도로 청소 강화 등이 동시에 추진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도내 8개 시 지역에서 운행이 제한되며,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의무 대상 사업장 58곳에는 가동시간 단축과 가동률 조정 등 배출 저감 조치가 적용된다. 다만 긴급차량과 저공해 조치 차량,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공사장은 공사 시간 조정과 살수작업 등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강화하고 위기 단계가 격상되면 관급공사장의 일부 공정 제한이나 공사 중단도 시행한다. 도내 화력발전소 14기에는 정격용량 대비 80% 수준의 상한제약을 적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계획이다.
경남도는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상황반을 운영하고 사업장·공사장 점검과 차량 2부제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원이나 수업 시간 단축, 사업장의 탄력적 근무제 운영도 적극 권고한다.
구승효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미세먼지는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재난"이라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임차헬기 띄워 산불 감시…"하늘에서 선제 차단"
경상남도가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겨울철을 맞아 임차헬기를 투입, 공중 감시 체계를 가동한다. 도는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헬기 10대를 활용해 산불 예방을 위한 공중 감시·계도비행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산불을 조기에 발견해 대형화하는 것을 막고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등 주요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남도는 도내 시·군을 2개 권역으로 나눠 격일제로 헬기를 운항한다. 홀수일에는 양산·하동·함양·밀양·통영 등 1권역을, 짝수일에는 김해·진주·합천·창원·사천 등 2권역을 대상으로 오전·오후 교차 비행을 실시해 감시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 논·밭두렁 등에서 쓰레기 소각이나 불을 피울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