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통혁당 재심 무죄에 “참혹한 수사·판결, 책임은 어디 있나”

李대통령, 통혁당 재심 무죄에 “참혹한 수사·판결, 책임은 어디 있나”

사형 집행 50년 만에 무죄
李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

기사승인 2026-01-19 16:26:52 업데이트 2026-01-19 17:17:41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박정희 정권 시절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 당한 고(故) 강을성 씨의 재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참혹하게 억울한 수사, 기소, 판결을 한 경찰, 검사, 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며 “뒤늦은 판결 번복이 안 하는 것보다는 백번 낫지만, 백골조차 흩어져 버린 지금에 와서 과연 무엇이 달라졌느냐”고 적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사법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와 검찰개혁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1974년 박정희 정권은 민주수호동지회 관련 인사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통일혁명당을 재건하려 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관련자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보안사령부는 피의자들을 연행해 고문 등 강압적 방식으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본부 군속으로 근무하던 강 씨도 사건에 연루돼 사형을 선고받았고, 1976년 형이 집행됐다.

유족은 2022년 11월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2월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날 재심에서 사형이 집행된 지 약 50년 만에 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적법 절차에 따라 수집되지 않은 증거와 불법 구금 상태에서 이뤄진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이승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