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홍천군에 3년 이상 연속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홍천군에 거주 중인 18세 이상 20세 이하 청년이다.
대상자는 지역 운전전문학원에 등록해 면허를 취득한 뒤 지원금을 신청하면 학원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하면 된다.
홍천군 관계자는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사회활동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지역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