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두고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섰다. 다만 공청회에서는 중수청 인력 이원화 구조 등을 둘러싼 각계의 견해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 겸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법학·경찰행정학 교수, 변호사, 정치평론가 등이 참석해 찬반 토론을 벌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검찰개혁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은 흔들림이 없다”며 “검찰청 폐지 이후 어떤 형태의 공소청과 중수청이 국민을 위한 조직이 될 수 있을지 폭넓은 의견을 듣고자 한다. 공소청과 중수청의 역할과 권한, 조직 구성과 세부 운영 방안까지 국민 기대에 충족하는 최적의 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 측 설명에 나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입법예고 이후 제기된 우려와 비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의 핵심 쟁점은 중수청 내부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구분하는 이원화 구조였다. 찬성 측은 두 직위 모두 상하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에 놓이도록 설계됐다고 봤다.
최호진 단국대 법대 교수는 “법안상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기능적인 협력 관계로 설정해 놓았다. 이들은 모두 사법경찰관이지 검찰이 아니다”며 “수사사법관이 검사처럼 전문수사관을 지휘할 수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 직급에 따라 팀장·팀원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이는 보직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반대 측은 중수청 인력 구조가 또 다른 ‘검찰 조직’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사법관이라는 직위 자체가 결국 검사 출신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또 그는 중수청장과 주요 보직에 변호사 자격을 요구하는 점 역시 검찰 중심의 권력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중수청의 수사 범위와 관련해서도 “중수청에 우선 수사권을 부여하면 사실상 다른 수사기관들이 사건을 중수청에 넘길 수밖에 없다”며 “9대 범죄로 한정하더라도 사이버 범죄 등 중첩 영역이 광범위해 수사 지연과 국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소청 조직 체계와 관련해서는 3단 구조 유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찬성 측은 항고·재항고 등 절차를 담당할 상급 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반대 측은 고등검찰청이 실효성 없이 비대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접수된 국민 질의에 대한 답변도 이뤄졌다.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의 기능 중첩 우려에 대해 “일정 부분 중첩은 불가피하다”며 “다만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간 경쟁이 필요하다. 중수청 우선권은 이러한 중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 간 조정협의회나 조정 기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2일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검찰개혁 법안을 둘러싼 논의를 심화하기로 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문가 중심의 공청회를 진행한 뒤) 의원 개개인의 입장을 충분히 정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22일 추가 의총을 열기로 했다”며 “추인을 위한 것은 아니고 숙의를 이어가려고 한다. 의원들의 다양한 생각을 담아 답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가 정한 입법예고 마감 시한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 대표가 입법예고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히 숙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며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완벽한 안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