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해외 주식을 다시 사는 ‘체리피킹’ 방지 방안도 구체화 된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하고,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3000만원 이하분은 40%, 3000만~5000만원 이하분은 20%, 5000만~7000만원 이하는 10%를 적용한다.
단 계좌 가입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기업 성장 집합투자 기구(BDC)도 납입금 2억원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공제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국내 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해야 하며, 주식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허용한다.
1인당 매도 금액은 5000만원을 한도로 하며, 복귀 시기에 따라 소득공제율을 차등 적용한다. 1분기 100%, 2분기 80%, 하반기 50%다.
세제 혜택만 노리고 ‘자금 돌려막기’로 해외주식에 다시 투자하는 체리피킹 방지 방안도 구체화한다.
국내시장 복귀 계좌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으나,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을 조정할 방침이다. 매수시 인정 비율도 1분기 100%, 2분기 80%, 하반기 50%로 동일하다.
또 개인투자자용 환헤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도입한다. 1인당 공제 한도는 500만원이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률도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해외주식 국내복귀·환헤지 양도소득세 특례, 해외 자회사 수입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 상향 특례는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 한시 운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