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서 국장 유턴하면 세제 혜택…국민참여펀드 40% 공제

해외주식서 국장 유턴하면 세제 혜택…국민참여펀드 40% 공제

정부, 2월 임시국회 입법 추진…환헤지 투자 5% 양도소득세 특례

기사승인 2026-01-20 21:10:19 업데이트 2026-01-20 21:12:59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출범식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 등이 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해외 주식을 다시 사는 ‘체리피킹’ 방지 방안도 구체화 된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하고,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3000만원 이하분은 40%, 3000만~5000만원 이하분은 20%, 5000만~7000만원 이하는 10%를 적용한다.

단 계좌 가입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기업 성장 집합투자 기구(BDC)도 납입금 2억원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공제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국내 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해야 하며, 주식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허용한다.

1인당 매도 금액은 5000만원을 한도로 하며, 복귀 시기에 따라 소득공제율을 차등 적용한다. 1분기 100%, 2분기 80%, 하반기 50%다.

세제 혜택만 노리고 ‘자금 돌려막기’로 해외주식에 다시 투자하는 체리피킹 방지 방안도 구체화한다.

국내시장 복귀 계좌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으나,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을 조정할 방침이다. 매수시 인정 비율도 1분기 100%, 2분기 80%, 하반기 50%로 동일하다.
 
또 개인투자자용 환헤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도입한다. 1인당 공제 한도는 500만원이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률도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해외주식 국내복귀·환헤지 양도소득세 특례, 해외 자회사 수입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 상향 특례는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 한시 운영된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