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양구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양구군 제증명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 무인민원발급기 각종 제증명 발급 수수료와 IC 주민등록증 IC칩 발급 비용도 전액 면제한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군청 종합민원실과 양구군농협, 읍·면사무소 등 총 7개소에 설치돼 있으며, 해당 기기를 통해 발급되는 전체 85종의 제증명 가운데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한 주민등록 등·초본 등 84종의 민원서류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민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제증명서 발급 시 비용 부담이 사라지면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민원 이용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읍·면사무소 민원창구를 직접 방문해 담당 공무원을 통해 대면 발급을 받을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수수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면 시행에 따라 군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IC칩 발급 비용(5000원)도 감면한다.
IC 주민등록증은 위조 방지 기능이 강화되고 모바일 신분증 등 최신 디지털 서비스에 즉시 활용 가능한 신분증으로, 무료로 발급된다.
다만, 재발급 후 6개월 이내 재신청하는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현자 민원서비스과장은 "앞으로도 군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