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서 의원,“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사각지대 해소”
신영호 의원, 청년수산인연합회 안착 지원 ‘제도화’
김응규 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역사회 이용 활성화”
“공공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공모제도 신설로 투명성 강화”
이상근 의원 발의 ‘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예고
방한일 의원 “적십자봉사회 전용 활동공간 확보해야”
기사승인 2026-01-22 14:25:11 업데이트 2026-01-22 15:05:45
정광섭 의원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
정광섭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는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 조례안’이 제363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확산되며 반려동물 동반 여행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도내에는 관련 관광 인프라와 체계적인 정책 기반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 반려인, 반려동물 동반관광 등에 대한 개념 정의 ▲5년 단위의 반려동물 동반관광 기본계획 수립·시행 ▲홍보·마케팅, 관광지도 제작, 반려동물 입장 가능 표시증 설치 ▲숙박·식품접객업소 등 민간 관광시설 지원 ▲반려동물 친화관광지 선정 및 관련 인프라 조성 ▲관련 기관·단체·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 의원은 “반려동물 동반관광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 트렌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질서 있고 안전한 관광 환경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의 자연·해양·농촌 관광 자원에 반려동물 친화 요소를 더한다면 도내 관광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반려동물 동반관광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구형서 의원,“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사각지대 해소”
구형서 충남도의 충남도의회는 22일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공공사업으로 인해 지방하천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 등을 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하천정비공사를 시행했음에도 공사 시행 당시 보상 대상 편입토지조서에 포함되지 않은 무제부 구간(제방이 축조되지 않은 구간) 등 하천구역 내 사유 토지는 ‘편입토지조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지급용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이러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가 시행한 공공사업 당시 사업 구간 내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있었으나 사업 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 및 지장물도 보상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해 조례 해석상 혼선을 해소하고자 했다.
조례안은 보상 대상에 해당 유형의 토지 및 지장물을 추가하고, 안 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지장물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이 담겼다. 아울러 정의 조항의 문구를 정비해 적용 대상을 보다 명확히 했다.
구형서 의원은 “하천정비공사 시행 구간임에도 당시 사업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번 개정은 하천구역 내 편입된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도 보상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해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해석상 논란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영호 의원, 청년수산인연합회 안착 지원 ‘제도화’
신영호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미래 수산업을 이끌 청년수산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청년수산인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수산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소통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충청남도 청년수산인연합회’의 체계적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수산인의 유입과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충남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에는 연합회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산 관련 정책 발굴 및 정보 교류 ▲청년수산인 창업 및 영어(營漁) 정착 ▲교육 및 컨설팅 ▲생산품 판로 개척 ▲수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연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신영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청년수산인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수산업 발전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한 것”이라며 “청년수산인연합회를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 차원의 체계적인 육성‧지원 정책이 추진된다면 청년수산인의 역량 강화는 물론, 지역 수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와 어촌 활력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응규 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역사회 이용 활성화”
김응규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는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교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2일 제363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체육시설을 도민에게 효율적으로 개방·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교육·문화·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시책 마련 ▲교육감·학교장·학부모·주민 등 의견 수렴 절차 마련 ▲시설 유지보수비·관리 인력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설개방 관련 안전관리 및 보험 가입 ▲교육청·지자체·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조례안은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과 관련한 도 차원의 지원계획 수립 근거를 신설하고,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예산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 의원은 “학교 체육시설은 지역사회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공자산이지만, 그동안 관리와 안전 부담 문제로 활용에 제한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학교와 지역이 상생하는 체육·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공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공모제도 신설로 투명성 강화”
김옥수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공공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3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한 제도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미술작품 공모 방식의 선택과 운영, 그리고 공모 절차와 작품의 선택을 충남도가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미술작품 설치 시 건축주는 공모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건축주인 경우 공모 방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공모 절차와 운영 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는 건축주에게 공모 방식을 권장할 수 있으며, 건축주가 요청하는 경우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을 대행할 수 있어 투명한 절차를 확보하고, 작품의 수준과 다양성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공공건축물 미술작품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도민의 일상 공간 속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정하고 체계적인 공모제도가 정착되고, 많은 도민이 생활 속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근 의원 발의 ‘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예고
이상근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충남교육청의 정책과 사업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정책 유효성 검증체계’를 제도화해,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교육정책의 신뢰·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유효성 검증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적시교육청 및 소속 기관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사업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필요성이 떨어지거나 성과가 낮은 정책은 폐지‧축소하고 효과적인 정책은 유지‧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기본계획·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위원회 심의·의회 보고 ▲정책의 정기 검증과 시행 후 3년 이내 성과 공개 및 결과에 따른 조정 ▲목적 달성·효율성·공정성·지속가능성 등 검증 기준 마련 ▲검증 결과의 예산·중기재정계획·조직 운영 반영 및 의회 보고 ▲정책유효성검증위원회 설치 및 결과 공개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근 의원은 “객관적 점검이 없으면 실효성이 낮은 사업이 지속돼 재정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검증체계 제도화를 통해 교육정책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방한일 의원 “적십자봉사회 전용 활동공간 확보해야”
방한일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3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시군 적십자봉사회 전용 활동공간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충남도의 체계적인 지원을 촉구했다고 22일 밝혔.
방 의원은 “적십자봉사회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제네바협약 정신을 바탕으로 재난구호, 보건의료, 혈액, 사회복지 등 인도주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률에 근거한 공적 조직”이라며, “같은 법 제7조와 제22조는 재난구호와 보건의료·사회복지 사업을 적십자의 주요 사업으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십자 활동은 선의에만 의존하는 자발적 봉사가 아니라,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행정과 협력하는 공적인 활동”이라며 “충남의 적십자봉사회 역시 재난 발생 시 급식지원과 구호 물품 전달에 즉시 나서고, 평상시에는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돌봄, 반찬 배달, 연탄 나눔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해 왔다”고 강조했다.
방 의원은 적십자봉사회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협력 주체로 재정립하기 위해 ▲15개 시군 적십자봉사회 사무공간·창고·교육장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유휴 공공청사 및 재난안전 관련 시설과 연계한 전용 활동공간 확보 ▲사무·보관·교육 기능을 갖춘 ‘충남형 적십자 봉사활동 공간 기준 모델’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