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안동호 어업 역사 마침표…안동시, 피해 어업인 보상 추진

50년 안동호 어업 역사 마침표…안동시, 피해 어업인 보상 추진

기사승인 2026-01-23 08:45:45
안동시가 안동호 중금속 검출로 장기간 조업이 중단된 어업인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내수면 어업 폐업보상 절차에 착수했다. 안동시 제공 

50년 안동호 어업의 역사가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됐다.

안동시는 안동호 중금속 검출로 장기간 조업이 중단된 어업인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내수면 어업 폐업보상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8월과 10월, 안동호 상류에서 포획된 메기에서 총수은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면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경상북도의 요청에 따라 안동호 1구역 내수면 어업이 전면 중단됐다. 

이후 오염원 제거와 재검사를 통한 조업 재개 가능성이 검토됐지만 광범위한 수면 오염으로 인해 정상화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어업인들의 피해가 장기화됐다.

이에 안동시는 어업 조사용역과 손실액 산출용역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보상 재원 마련을 위해 환경부와 K-water에 국비 지원을 지속 요청해왔다. 그러나 전례 없는 사례로 보상 논의가 지연되자 시는 자체 예산을 편성해 피해 어업인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지난해 9월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안동호 중금속 검출 원인규명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으며 보상 추진의 실마리를 마련했다. 안동시는 올해 상반기 내 보상 절차를 마무리해 어업인들이 조속히 전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폐업보상은 1975년 안동호 준공 이후 50여 년간 이어져 온 내수면 어업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과정이기도 하다. 폐업 대상 어업인들에게는 삶의 터전을 내려놓는 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상금을 신청한 한 어업인은 “3년 넘게 조업을 못 하며 어려웠지만 이제라도 보상을 받게 돼 다행이다. 아들과 함께 해온 어업을 접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중금속 검출이라는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어업을 중단하게 된 어업인들의 아픔을 잘 알고 있다”며 “보상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용 기자
ganada557@hanmail.net
최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