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믿고 ‘귀어’했더니 수억 빚 남아

보령시 믿고 ‘귀어’했더니 수억 빚 남아

보령시, 상황은 안타깝지만 현재는 대안 없어
“귀농 귀어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히 결정해야” 조언

기사승인 2026-01-28 16:09:11
충남 보령시 청사 전경.

2019년 보령시가 시행한 '귀어업인 창업지원' 정책에 선정돼 귀어를 선택한 한 시민이 지난 2025년 12월 31일부터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쿠키뉴스>에 제보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보령시의 안내와 절차에 따라 약 3억 원의 정책자금 대출을 받아 개인 자본금까지 투자해 어촌마을 바다에서의 제2의 인생을 꿈꾸며 낚시어선 사업을 시작했지만 사업을 시작한 뒤, 낚시어선 영업 자체가 법령상 불가능한 사업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통보받았다고 제보자는 설명했다. 

제보자는 "문제는 2019년 2월, 낚시육성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새롭게 진입하는 특정 어업허가로는 낚시업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령시는 2019년 8월 해당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채 귀어정책 대상자로 선정하고, 3억 원의 귀어정책자금 대출까지 연계해 줬다"고 전하며 "더욱이 낚시업 신고까지 직접 접수·발급해 주었다"고 밝혔다. 

즉, 법적으로 할 수 없는 낚시업을 지자체가 ‘괜찮다’고 승인해 놓고 수억 원을 투자하게 만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현재 제게 남은 것은 약 3억 원에 가까운 대출 채무, 선박과 장비는 있으나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 신용등급 하락과 파산 위기, 가족의 생계 불안"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와 보령시 관계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이 2019년 일부개정되면서 발생한 문제"라며 "5년 간의 유예기간을 드리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법적인 한계로 낚시업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특히 "어선 감척 사업이 현재는 해결책"이라며 "금융기관의 대출은 여전히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 "지난 23일 해당 귀어인들과 충남도에서 면담을 갖고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귀농 귀어를 담당했던 행정가는 "귀농 귀촌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시군에서 홍보하고 있지만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며 "중앙 정부의 정책에 따라 귀농 귀촌 정책이 변경될 수 있고, 예전부터 계시던 농민과 어민의 생계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귀농 귀어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작물과 사업에 독특하고 치밀한 전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
명정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