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 후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는 평균 15억8700만원으로 결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직전 지방선거 당시의 15억5300만원보다 3400만원 늘어난 것으로, 증가율은 약 2.1%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의 제한액이 49억45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시도 37억2100만원이었다. 인구가 가장 적은 세종시는 3억8900만원이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평균 선거비용 상한은 1억8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 의원 선거는 유형별로 △지역구 광역의원 5600만원 △지역구 기초의원 4800만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2억1800만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5700만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이번 선거비용 제한액은 인구 규모와 읍·면·동수에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한 산정 비율(8.3%)을 적용하고, 여기에 선거사무 인력 수당 인상분과 산업재해보험료 등을 더해 최종 결정됐다.
선거 이후 당선되거나 득표율이 15% 이상일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으며 10~15% 득표 시에는 절반이 환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