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재산세를 납부한 소유자가 급수를 신청하는 경우 급수공사를 승인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그동안 '거제시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급수 신청은 건물주가 하도록 되어있어,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은 제도상 급수공사 승인이 불가능했다.
문제는 아직 시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마을상수도만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발생했다. 마을상수도의 수원고갈 및 시설노후화로 인한 급수구역 확장사업 시 무허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고령의 주민들에 대한 급수공사 승인이 제한되면서 생활용수를 공급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심지어 이들 대부분은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 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문제 발생 소지가 충분히 있었으며, 이 때문에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이 확장되어도 마을상수도를 폐지하지 못해 이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이 중복 발생되기도 했다.
이에 거제시가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지만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조례 개정 전까지 재산세 납부 건물에 대한 급수공사가 승인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이는 현장의 시급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시민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다.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마을상수도 운영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고령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용수 확보와 함께 지방상수도의 확장사업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제시 "노로바이러스 환자 급증, 영유아 집단 시설 각별 주의"
거제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영유아 집단 시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오염된 물이나 어패류 섭취를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사람 간 전파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이 지난해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감염 경로가 확인된 노로바이러스 사례 중 60%이상이 환자 접촉이나 구토물 비말 등을 통한 사람 간 전파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영유아 관련 시설에서 발생했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보통 12~48시간 이내 구토와 설사 증상이 나타나며, 복통이나 오한, 미열이 동반되기도 한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설사 증상이 있거나 손에 상처가 있는 경우 조리하지 않기 △채소·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을 벗겨 먹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환자 발생 시에는 증상 소실 후 48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등원·등교·출근 제한, 배변 후 변기 뚜껑을 닫고 물 내리기, 구토물 및 접촉환경, 사용 물품 등에 염소 소독(락스1:물39)실시 등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조정순 감염관리과장은 “노로바이러스는 소량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어 집단생활 시설에서는 집단감염으로 번질 위험이 크다. 특히 영유아 시설에서는 올바른 손 씻기 등 기본적인 위생수칙을 반복적으로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거제시 하수관거 중곡 육교교차로 구간 야간 공사
거제시는 '거제중앙 하수관거 정비사업(2단계)'의 일환으로 수월중계펌프장과 고현중계펌프장을 연결하는 압송관로 설치 공사를 지난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공사는 지역 내 하수 처리 효율을 높이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 교통량이 집중되는 8번교차로 (중곡육교 교차로)구간에 대해서는 교통 혼잡 및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야간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공사 기간 중에는 일시적인 차로 통제 및 교통 혼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교통안전 요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하고, 가급적 우회도로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야간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공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시민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