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청구범위 제출유예 출원은 발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속한 권리 확보를 위해 14개월 이내에 청구범위 제출을 유예하는 제도로 미국, 일본 등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운영 중”이라며 “청구범위 제출유예 출원도 정규출원 중 하나로, 출원사실증명원이 발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원사실증명원은 단순히 특허출원 사실 여부만 확인해 주는 서류로, 특허 등록여부, 기술내용 확인 등 기술에 대한 평가 자체에 활용될 수 있는 서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지식재산처는 “출원사실증명원이 악용되지 않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정책대출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