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출원사실증명원 악용 방지대책 추진

지식재산처, 출원사실증명원 악용 방지대책 추진

출원사실증명원은 단순 확인 서류
악용 방지위한 서식 정비
관계부처 협조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기사승인 2026-01-25 09:50:31

지식재산처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청구범위 제출유예 출원(일명 가출원)제도가 정책대출컨설팅 업계에서 악용되고 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출원사실증명이 악용되지 않도록 서식 정비 등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청구범위 제출유예 출원은 발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속한 권리 확보를 위해 14개월 이내에 청구범위 제출을 유예하는 제도로 미국, 일본 등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운영 중”이라며 “청구범위 제출유예 출원도 정규출원 중 하나로, 출원사실증명원이 발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원사실증명원은 단순히 특허출원 사실 여부만 확인해 주는 서류로, 특허 등록여부, 기술내용 확인 등 기술에 대한 평가 자체에 활용될 수 있는 서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지식재산처는 “출원사실증명원이 악용되지 않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정책대출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