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26일 시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재판부가 심리를 맡게 되는데, 재판부는 한 전 총리 1심 판결문에서 박 전 장관을 12·3 계엄 국무회의 때 참석자 서명을 최초 제안한 것으로 적시했었다. 이러한 판단은 박 전 장관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공판에서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고, 박 전 장관 측이 혐의에 대한 입장을 진술할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구치소 수용 여력 파악을 지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지시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부적절한 청탁을 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검사 출신인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대통령실로 가장 먼저 부른 최측근 인사 가운데 한 명이다.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와 이튿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한 인물이기도 하다.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이미 한 전 총리에 대해 국무위원으로서 요구되는 역할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중형을 선고한 만큼 박 전 장관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박 전 장관과 함께 재판받는다.
윤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최측근인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
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처장 측은 국회 위증 혐의가 내란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는 28일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3인에 대한 선고가 잇달아 나온다. 특검은 지난달 3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도합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구형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통일교 청탁 및 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