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임의 기준을 적용해 합격자를 선발한 외교부 고위공무원에 대한 정직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지난해 11월 외교관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34년간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A씨는 2021년 1∼3월 총영사관 계약직 행정직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위원장으로 심의를 총괄하면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징계를 받았다.
A씨는 서류 지원자 24명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개별 검토하지 않은 채 인사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고 5명의 서류 합격자를 선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을 상대로 진행된 필기·면접 시험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가 있었음에도 A씨는 임의로 정한‘업무 연속성 및 안정성’ 기준을 적용해 낮은 점수의 지원자를 최종 합격시켰다.
해당 사실은 감사원의 정기 감사에서 적발됐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정직 3개월을 의결했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를 거쳐 1개월로 감경됐다.
A씨는 징계가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업무 연속성 및 안정성’이 채용공고에 명시된 자격요건이 아닌 점, 시험 점수가 낮은 지원자를 최종 선발할 경우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결정을 번복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징계권 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비위 행위의 내용과 성질, 공직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징계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