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1000억 원 지원…상반기 550억 원부터 접수

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1000억 원 지원…상반기 550억 원부터 접수

해외 판로개척⋅수출관련 지원사업도 적극 지원

기사승인 2026-01-26 10:08:54 업데이트 2026-01-26 14:47:57
경남 진주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을 위해 '2026년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총 1000억 원을 지원한다. 상반기 지원 규모는 550억 원으로, 오는 27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융자 신청을 받는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을 경우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진주시는 지난 2023년부터 연간 1000억 원 규모를 유지해 오고 있다. 하반기 450억 원이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다.

업체별 융자 한도는 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매출액 3억 원 미만 기업은 최대 2억 원, 20억 원 이상 기업은 최대 9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자금은 연 2.5%, 우대자금은 연 3.5%의 이자 차액을 각각 보전받는다. 상환 조건은 일반자금의 경우 3년 거치 후 1년간 4회 균분 상환이며, 우대자금은 4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신청 대상은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공장 등록을 완료하고 제조 전업률 30% 이상인 제조업체를 비롯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이다. 우대자금은 직접 수출업체, 바이오·실크 등 특화산업 기업, 항공우주·세라믹 등 지역 전략산업 기업, 최고경영자상 수상 기업, 모범 장수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실효성 강화를 위해 육성기금 지원을 받은 기업이 본사 또는 사업장을 관외로 이전할 경우 이차 보전금 지급이 중단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취급 금융기관과 대출 한도 및 금리를 사전 상담한 뒤 관련 서류를 준비해 진주시청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취급 금융기관은 BNK경남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KDB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진주저축은행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누리집 공시·공고란 또는 기업통상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진주시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환율 변동성 확대, 보호무역 기조 강화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과 수출 지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돕는 '수출기업 브랜드마케팅 지원사업'을 오는 3월 초 공고할 예정이며, 무역 거래 위험에 대비한 '수출보험료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기존 국내 인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해외 규격 인증까지 확대해 수출에 필요한 기본 인증 취득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출상담회 운영, 해외마케팅 홍보물 제작, 국제 전시·박람회 참가, 수출물류비, 해외지사화 사업 등 다양한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관련 내용은 진주시 누리집(분야별정보>기업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진주시는 오는 2월 11일 오후 2시 상평복합문화센터 컨벤션홀에서 '2026년 경남지역 찾아가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진주시를 비롯해 경상남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남테크노파크, 진주AI무역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지역 및 기업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 정책을 안내할 예정이다.
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