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최종 의결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최종 의결

읍 거주자는 읍⋅면 전역 사용 가능…면 지역 하나로마트 7만 원 한도 허용

기사승인 2026-01-26 10:09:08 업데이트 2026-01-26 14:48:21
경남 남해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사용처와 사용지역을 최종 확정했다. 군은 지난 23일 '남해군 기본소득위원회'를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용처 지정(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와 각 분야별 대표 등 위원 12명이 참석했으며, 앞선 회의에서 보류됐던 사용처 지정안을 중심으로 농어촌 지역의 생활 여건과 지역경제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최대 쟁점이었던 면 지역 하나로마트 사용 허용 여부를 두고 △10만 원 상한 △5만 원 상한 △전면 허용 △허용 불가 등 네 가지 안을 놓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그 결과,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역사회 환원 협약(MOU)을 전제로 조건부 사용을 허용하되, 기본소득 사용 상한액을 7만 원으로 설정하는 절충안이 수정 가결됐다.

이번 결정은 대형 유통시설로의 소비 쏠림을 방지해 골목상권과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동시에, 생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면 지역 주민들의 생필품 구매 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로써 지난달 제1차 기본소득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용지역 지정안'과 이번 '사용처 지정안'이 모두 확정되며, 농어촌 기본소득 운영을 위한 제도적 틀이 완성됐다.

사용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거주지 중심으로 설정되며, 남해군은 2개 권역 체계로 운영한다. △권역인 남해읍 거주자는 읍 지역뿐만 아니라 9개 면 전역에서 사용이 가능. △권역인 면 지역 거주자는 남해읍을 제외한 9개 면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병원, 약국, 학원, 안경점, 영화관 등 중심지 집중 업종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남해군 전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용처 지정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안에서 순환하며 생활경제를 유지하고 공동체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한 것"이라며, "하나로마트 상한액 설정과 권역별 사용 기준을 통해 소비가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해군은 면 지역 하나로마트와의 상생 협약(MOU)을 통해 기본소득 연계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강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