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가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실질적인 차치분권이 이루질 수 있는 통합 특별법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대전시의회는 26일 오전 제292회 임시회 2차본회의를 열어 이재경 의원(서구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보장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대전시의원 21명 가운데 국힘소속 16명 전원이 공동발의했으며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5명도 반대 의견을 내지 않은 가운데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날 결의안은 국회가 실질적 자치분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재정권과 자치권 이양 내용을 반영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는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매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지방 행정의 판도를 바꿀 파격적인 인센티브라고 자평했지만 실질적 행정통합과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졸속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지난해 10월 국민의힘이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매년 약 8조8000억 원의 세수를 항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전시의회는 "국회는 재정권과 자치권이 통합특별시에 이양될 수 있도록 예산과 세수 등 재정권 이양 내용과 조직, 인사, 규제권한 등 자치권 이양 내용을 특별법에 반영하고 정부는 각 부처의 권한을 내려놓고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특별법 추진을 적극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