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 피의자 소환 조사

상설특검,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 피의자 소환 조사

기사승인 2026-01-26 12:11:27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CFS) 대표이사. 연합뉴스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CFS) 대표이사를 소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엄 전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엄 전 대표는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쿠팡 CFS의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 지급을 체불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쿠팡은 퇴직 금품 지급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포함되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다시 계산하도록 해 ‘퇴직금 리셋 규정’으로 불렸다.

이 시기 작성된 ‘일용직 제도 개선’ 등 내부 문건에는 규칙 변경 취지와 함께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 개념을 별도로 안내하지 않고, 이의 제기 시 개별 대응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앞서 쿠팡 본사와 쿠팡CFS 사무실, 엄 전 대표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퇴직금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퇴직금법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간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쿠팡 물류센터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시·감독 하에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1년 이상 근무한 만큼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엄 전 대표를 상대로 취업규칙 변경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