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인제군에 따르면 올해 1억 8000만원을 들여 장기간 관리되지 않은 농촌지역 빈집 27동을 철거한다.
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주택 또는 건축물로, 관외 거주자 소유 빈집을 우선으로 선정하고, 이후 관내 거주자 소유 빈집, 해당 읍·면 거주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빈집 매매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나 부속 건축물(창고, 축사 등) 등은 후순위로 처리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빈집 철거 비용으로 동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되며,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주택 소유주가 직접 2월 27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군은 3월 중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3월부터 12월까지 철거 공정과 보조금 지급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인제군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167동의 빈집을 정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