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공주국립의료원이 협력해 저소득층 환자 및 보호자의 간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무료 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지정병원 담당 의사에 의해 공동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주민등록상 충청남도민 이어야 한다.
또 의료급여수급권자, 행려환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 20분위 중 4분위까지 대상자(하위 20%)(직장 7만3380원 이하, 지역 1만5830원 이하), 긴급지원대상자 등이다.
지원 서비스로는 24시간 다인 간병으로 복약 및 식사 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운동 및 활동보조, 그 밖의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지원 기간은 연간 30일 범위로 필요시 담당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면 최대 45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