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신혼부부 생애 주택 구입시…‘취득세 100% 감면’

당진시, 신혼부부 생애 주택 구입시…‘취득세 100% 감면’

지방세 법령 개정 안내 자세히
실질적인 혜택 받는 쪽으로

기사승인 2026-01-26 15:34:12
당진시청. 당진시

충남 당진시가 지방세입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 설명에 나섰다. 

이번 법령 개정 설명에 속한 분야는 일반 주택의 빈집 정비 활성화와 신혼부부·청년층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100% 감면이다.  

세부 내용은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및 철거 후 신축 시 취득세 감면 신설 △생애 최초 및 출산·양육 목적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등이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빈집 정비후 해당 토지에 대해 재산세의 50%를 최대 5년간 감면해 준다. 

또한 빈집 철거후 주택이나 건축물 신축 시 감면율은 최대 50%, 감면 한도는 최대 150만 원 까지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시 취득세 100% 감면(한도 200만 원) 제도를 연장한다. 이와 함께 출산율 제고와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출산·양육 목적 주택 취득 시 취득세 100% 감면(한도 500만 원) 제도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적용한다.

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
이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