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란 1심 ‘징역 23년’에 항소

한덕수, 내란 1심 ‘징역 23년’에 항소

기사승인 2026-01-26 17:02:23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1심의 법리 판단과 형량이 과도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툴 가능성이 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가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정범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사태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측근 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국무총리로서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8년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후 계엄 선포문 서명·폐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언 과정에서의 위증 등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한 전 총리 사건의 2심은 다음 달 23일부터 가동되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