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국회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박 전 장관과 이 전 처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첫 공판에서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고, 이어 박 전 장관 측의 의견 진술이 진행됐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며 내란 범행의 핵심적 실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여사로부터 부당한 직무 수행 청탁을 받고, 법무부 검찰국을 통해 김 여사 관련 수사 상황을 확인·보고받는 등 공무상 비밀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 반대하고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를 무릅쓰고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대통령 설득에 실패했고, 이로 인해 헌정질서에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심한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은 “당시 비상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실행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고, 비상상황에서 소속 공무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을 뿐”이라며 “특검 주장처럼 비상계엄을 옹호하거나 그 실행에 관여한 바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을 받고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했다는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도 “자신이나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 장관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서도 “공소장에 적시된 개별 행위들은 사실과 다르거나,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회의를 소집한 뒤 출입국본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다. 또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수용 공간 점검과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 등을 통해 내란에 가담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김 여사로부터 수사 상황을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달받은 뒤, 담당 부서에 확인 및 보고를 지시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번 재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맡았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박 전 장관과 동일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해 특검 구형(징역 15년)을 크게 웃도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위헌·위법한 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부작위 역시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 판결문에는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참석자 서명 준비를 지시한 정황도 적시됐다. 재판부는 이를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려 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사 출신인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부른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이라는 점에서, 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이 다른 국무위원보다 무겁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법정형 자체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징역으로 규정된 중대 범죄”라며 “실형을 포함한 중형 선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날 박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이 전 처장도 재판에 출석했다. 이 전 처장 측 변호인은 국회 증언 당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고, 공소장에 기재된 ‘사적 모임’이나 ‘친목 도모’라는 표현도 사용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처장의 혐의는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내란특검법 자체가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삼청동 안가 회동’이 계엄과 무관한 친목 모임이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김 여사에 대한 첫 사법 판단도 이번 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28일 오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쟁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뇌물 의혹,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등 세 가지다.
특검팀은 앞서 김 여사가 법 위에 군림하며 민주주의 통치 시스템을 무너뜨렸다고 주장하며,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제 역할과 자격에 비해 잘못한 점이 많다”고 말하면서도 혐의는 줄곧 부인해 왔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관련 진술과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된 만큼,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