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택시엔 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불구속 기소…콜 몰아주기·분식회계는 무혐의

‘경쟁사 택시엔 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불구속 기소…콜 몰아주기·분식회계는 무혐의

기사승인 2026-01-26 20:32:19 업데이트 2026-01-26 20:50:12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카카오 T 블루’. 카카오모빌리티 제공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 시장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경쟁 업체에 영업 비밀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자 일반호출(콜)을 차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분식회계 등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정리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임세진)는 26일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긍선 대표 등 임직원 3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카카오모빌리티를 둘러싼 주요 의혹 가운데 ‘콜 몰아주기’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류 대표 등은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 가맹업체 4곳에 출발지·경로 정보 등 영업상 비밀이나 수수료 관련 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 업체 소속 기사들이 카카오 택시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일반 호출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류 대표 등은 2020년 12월 경쟁업체 2곳 소속 기사 계정 1만5137개에 대해 호출을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출 제한으로 해당 기사들의 월평균 수입은 약 101만원 감소했으며, 두 업체 중 한 곳은 가맹 택시 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두 회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로 이동하는 가맹 기사 수가 크게 늘었고,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호출 시장 점유율은 2021년 3월 55%에서 2022년 12월 79%로 증가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 T 블루’에 호출을 우선 배정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과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법원과 검찰은 해당 사안에 대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배차 효율성과 소비자 편익을 고려한 알고리즘 운영의 결과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번 기소와 관련해 “플랫폼 제휴 계약은 서비스 품질 저하와 경쟁사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협의 과정이었을 뿐,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나 행위는 없었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타 가맹본부 소속 기사들이 개별 가맹 콜과 카카오 T 호출을 동시에 받는 과정에서 이용자 불편과 혼선이 발생해 이를 해소하고자 플랫폼 제휴를 제안한 것”이라며 “각 가맹본부의 상황과 요구에 맞춰 개별 협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과 마찬가지로 형사 재판에서도 사실관계를 충실히 밝히는 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
심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