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제명 바로 아래 중징계인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 앞서 당무감사위원회가 윤리위에 권고한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보다 높은 수준이다.
27일 윤리위는 전날 김 전 최고위원에게 탈당 권유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 권유 징계 의결을 받은 자는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제명 처분된다.
윤리위는 결정문에서 “피조사인이 매체에 출연해 자당 당원에 대해 ‘망상 바이러스’, ‘황당하고 망상’, ‘한 줌도 안 된다고’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윤리위 규정상 징계 사유와 윤리규칙 품위유지 조항에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에 대해 ‘자신의 영혼을 판 것’, ‘이 사람은 줄타기’라고 하거나, 당을 극단적 체제에 비유하는 ‘파시스트적’ 발언 등도 마찬가지”라며 “방송이나 유튜브 발언에 대한 징계 여부 심의에서 전현직 최고위원 등은 지위, 직분, 직책의 무게에 비례해 더 막중한 책임을 진다”고 부연했다.
또 김 전 최고위원의 당 대표 비판 발언에 대해 “당 대표는 당원 개개인의 ‘자유 의지의 총합’으로 만들어진 정당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단순한 자연인 인격체가 아니며 하나의 정당 기관에 해당한다”며 “당의 리더십과 동료 구성원, 소속 정당에 대한 과도한 혐오 자극의 발언들은 정당한 비판의 임계치를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리위는 “이를 방치할 경우 당의 존립 기반을 위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출직 공직 후보를 배출하는 데도 매우 위험한 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면서 “이에 본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의 권고안과 가중 요소를 감안해 탈당 권유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피조사인이 온전히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미디어와 온라인 매체에서 누리고 싶으면 정당을 탈당해 자연인의 자격으로 논평이나 비평을 하면 된다”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윤리위 결정 직후 한 방송에 출연해 “민주정당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어떻게 당의 자유로운 언로를 ‘입틀막’ 하겠다는 반헌법적 결정문을 내놓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장 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가처분 등 법적 대응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