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헌금’ 의혹 김경 사퇴했지만…서울시의회 27일 징계안 의결

‘공천 헌금’ 의혹 김경 사퇴했지만…서울시의회 27일 징계안 의결

기사승인 2026-01-27 10:14:55
김경 서울시의원. 연합뉴스  

서울시의회가 27일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시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 김 시의원은 전날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사직서가 아직 수리되지 않은 만큼,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 시의원은 전날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윤리특위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사직은 원칙적으로 본회의 의결 사항이지만, 비회기 중에는 의장이 사직서 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날 윤리특위 회의 전에 사직서가 수리될 경우 김 시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회의 전 처리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특위에서 논의될 징계 수위로는 지방자치법상 최고 수준인 ‘제명’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제명은 징계 기록이 남는 처분인 반면, 자진 사직할 경우 공식적인 징계 이력은 남지 않는다.

현재 윤리특위는 전체 15명 가운데 국민의힘 10명, 더불어민주당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재적 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 찬성 요건만 충족하면 의결이 가능해,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퇴장하더라도 제명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리특위는 징계 심의에 앞서 조례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지난 16일 관련 회의를 마쳤다. 징계안은 윤리특위 의결 이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다음 본회의는 제334회 임시회 기간인 2월24일부터 3월13일까지 열린다.

김 시의원이 제명될 경우, 2023년 성 비위 의혹으로 제명된 정진술 시의원 이후 서울시의회에서 두 번째 제명 사례가 된다.

핵심 쟁점은 공천 헌금 의혹이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선우 의원 측에 서울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전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을 앞두고 다른 정치권 인사에게 금품을 전달했거나 전달을 논의했다는 추가 정치자금 제공 의혹도 제기돼 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