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 대상은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을 활용한 미신고 숙박영업 행위, 외국인 도시 민박의 영업 범위를 벗어난 내국인 대상 숙박영업 행위, 민박업소의 불법 증축과 편법 운영 행위 등이다.
단속 과정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검찰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기획 수사를 통해 6곳의 불법 숙박업소를 적발하기도 했다.
김주환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재난과장은 "건전한 숙박업 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불법 숙박영업이 의심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 '민생범죄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