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인근서 '유령 신호'…동해해경, 무허가 AIS 불법 사용 어선 적발

독도 인근서 '유령 신호'…동해해경, 무허가 AIS 불법 사용 어선 적발

중국산 미인증 장비 20대 불법 설치
전파 혼선·구조 지연 등 대형 사고 우려

기사승인 2026-01-27 15:31:03
지난해 2월 동해해경이 무허가 AIS추정 어선을 직접 검문·검색 하기 위해 어선으로 다가가고 있다 (사진=동해해양경찰서)
강원 동해해양경찰서는 최근 독도 북동 약 244km 해상에서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불법으로 사용한 어선 A호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경비 중이던 해경 경비함정이 A호(61톤, 근해연승, 서귀포 선적, 승선원 11명)의 항적에서 비정상적인 AIS 신호를 포착하면서 단속이 이뤄졌다. 해경은 즉시 해당 선박을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확인 결과 A호에는 총 38개의 AIS가 설치돼 있었으며, 이 가운데 중국산 미인증 자동식별장치 20대를 무허가로 설치·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AIS는 선박의 위치, 속도, 항로 정보를 실시간으로 송수신해 해상 교통 흐름을 관리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수색·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 통신 장비다. 무허가 장비 사용 시 전파 혼선이 발생해 인근 선박의 정상적인 통신을 방해하거나 긴급 구조 신호 전달에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

현행 전파법에 따르면 AI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증을 받은 장비만 설치·운용할 수 있으며, 미인증 장비를 판매·제조·수입·운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미인증 AIS 사용 유혹이 크지만, 무분별한 전파 방출로 해상 교통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특히 구조 신호 송수신에 혼선을 일으킬 경우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환경 동해해양경찰서장은 "무허가 AIS 사용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장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며 "어업인들은 반드시 공식 인증 장비를 사용해 해상 안전 확보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백승원 기자
bsw4062@kukinews.com
백승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