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에 따르면 경비 중이던 해경 경비함정이 A호(61톤, 근해연승, 서귀포 선적, 승선원 11명)의 항적에서 비정상적인 AIS 신호를 포착하면서 단속이 이뤄졌다. 해경은 즉시 해당 선박을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확인 결과 A호에는 총 38개의 AIS가 설치돼 있었으며, 이 가운데 중국산 미인증 자동식별장치 20대를 무허가로 설치·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AIS는 선박의 위치, 속도, 항로 정보를 실시간으로 송수신해 해상 교통 흐름을 관리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수색·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 통신 장비다. 무허가 장비 사용 시 전파 혼선이 발생해 인근 선박의 정상적인 통신을 방해하거나 긴급 구조 신호 전달에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
현행 전파법에 따르면 AI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증을 받은 장비만 설치·운용할 수 있으며, 미인증 장비를 판매·제조·수입·운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미인증 AIS 사용 유혹이 크지만, 무분별한 전파 방출로 해상 교통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특히 구조 신호 송수신에 혼선을 일으킬 경우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환경 동해해양경찰서장은 "무허가 AIS 사용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장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며 "어업인들은 반드시 공식 인증 장비를 사용해 해상 안전 확보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