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1982년부터 44년간 이어져 온 인천 연안 해역의 야간조업과 항행 제한 규제가 민·관·군 협업을 통해 대폭 완화된다고 28일 밝혔다.
인천 연안해역은 접경지역이 아닌 일반해역임에도 불구하고 안보와 안전상의 이유로 야간 조업이 전면 금지됐다.
어업인들은 짧은 조업 시간과 입·출항 제약으로 조업 효율성이 낮아지고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는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2022년부터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한 결과 만도리어장 이남(북위 37°30′) 해역에 대해 상반기 성어기인 3월~6월 야간 조업과 항행을 전면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강화도 주변 어장은 현행 조업시간을 4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건의했지만 안보상 이유로 일출·일몰 전후 각 30분씩 총 1시간 연장하는 것으로 협의됐다.
시는 규제 완화가 시행되면 2,399㎢ 해역에서 조업시간 증가에 따른 어획량 증대로 연간 136억 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민·관·군이 힘을 모아 44년간 이어져 온 과도한 조업 규제를 개선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