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전동보장구 안심더하기 보험’ 전액 지원

대구 북구, ‘전동보장구 안심더하기 보험’ 전액 지원

별도 신청 없이 등록장애인·65세 이상 자동 가입
대인·대물 보상 최대 2000만원, 변호사 비용 포함

기사승인 2026-01-28 11:01:15
전동보장구 이용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대구 북구의 ‘안심보험 지원사업’이 2월부터 시행된다. 북구청 제공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이용자의 사고 부담을 덜어주는 보험 지원이 대구 북구에서 처음으로 시행된다. 

북구청은 다음 달부터 등록장애인과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안심더하기 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1년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북구는 전동보장구 이용자가 꾸준히 늘면서 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이동약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 

대구시 9개 구·군 가운데 달성군을 제외하면 구 단위로 사업을 시행하는 곳은 북구가 처음이다. 

보험 대상은 사고일 기준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동보장구 이용 등록장애인과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북구청이 부담한다.

보장 기간은 2026년 2월부터 1년으로,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해 사고당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된다. 

형사·민사 분쟁 시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특약도 포함돼 있다. 보험금은 휠체어코리아 누리집이나 전화를 통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전동보장구는 장애인과 어르신의 발과 같은 생활 필수수단인 만큼 현실적인 안전망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업이 자기부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동약자 중심의 안전정책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