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정부가 항공기와 우주비행체 개발을 지원하고, 생산된 항공기와 우주비행체의 성능 및 품질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항공기의 정의가 여객기, 화물기, 무인항공기 등 특정 목적에 한정돼 있어, 최근 급속히 발전 중인 도심항공교통(UAM), 수직이착륙기(eVTOL), 고고도 태양광 드론 등 미래형 항공기 기술은 법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기 정의를 '여객·화물·무인항공기'에서 항공기 전반으로 확대하고, 우주비행체 및 관련 부품·소재를 포함한 품질·성능 향상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시험·평가 기반 조성, 국내외 품질 표준화 및 인증제도 개발, 성능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 등 정부가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서 의원은 "우주항공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지만, 제도는 여전히 과거 기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산업 환경을 조성하고, 품질과 성능 기반으로 실질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제도권 밖에 있는 신개념 항공기들도 법적 지원 대상에 포함돼 기술 개발이 촉진되고, 항공기와 관련 부품·소재의 시험·인증 기반 강화를 통해 국내 우주항공산업의 품질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