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교육감선거 예비후보 등록 2월 3일 시작

도지사·교육감선거 예비후보 등록 2월 3일 시작

기사승인 2026-01-28 16:43:18 업데이트 2026-01-28 18:05:56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2월 3일부터 시작된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 관련 서류와 전과기록·학력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 비당원확인서와 교육경력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은 1000만원으로 이는 후보자 기탁금(5000만원)의 20%에 해당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선거일 기준 29세 이하는 500만원, 30세 이상 39세 이하는 70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15만5363부) 홍보물 발송, 어깨띠·표지물 착용,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 발간·판매(방문판매 제외) 등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자동 동보통신 문자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를 통한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해야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선거비용 제한액의 50% 범위 내에서 후원금 모금이 가능하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 직위에 있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신분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3월 5일) 또는 30일(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현직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은 직을 유지한 채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2월 3일부터 정당·후보자명 현수막 설치 금지…경남선관위 선거법 안내 강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2월 3일부터 정당·후보자 명칭이나 성명이 게재된 현수막 등 각종 선거 관련 시설물 설치가 전면 금지된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120일(2월 3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를 강화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본격화한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 공정성 훼손을 막기 위해 선거일 전 120일부터 △간판·현수막 등 광고물 설치·게시 △표찰 등 표시물 착용·배부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 제작·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나 정당·후보자의 명칭과 성명이 포함된 광고물,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게시·상영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이나 사진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선거일 전 120일 전날인 2월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아울러 선관위는 딥페이크 영상 등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거일 전 90일의 전날인 3월 4일까지는 해당 영상에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에 한해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다만 선거일 전 90일인 3월 5일부터는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된다.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표시를 했더라도 허위 사실이 포함된 딥페이크 영상을 공표하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남선관위는 공무원과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자의 선거 관여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에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 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배부해 직원 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임박한 만큼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라며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디지털 포렌식과 디지털 인증 서비스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활용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