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탄소중립 실행의 해’ 이끌 비전 제시…올해 이렇게 바뀐다

기후부, ‘탄소중립 실행의 해’ 이끌 비전 제시…올해 이렇게 바뀐다

기사승인 2026-01-29 12:00:13
기후에너지환경부 세종청사. 쿠키뉴스 자료사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해(2026년) 한 해 동안 추진할 기후에너지정책실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를 29일 공개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기후에너지정책실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하고 ‘제4기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는 등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한 중간 이정표를 마련했다. 아울러 전기·수소차 22만8000대를 보급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한편, 녹색산업 수주·수출 약 21조원을 달성하는 등 기후정책을 통한 산업 성장을 이끌었다.

올해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계획을 실행으로 전환하는 해다. 기후에너지정책실은 2035 NDC의 책임감 있는 이행을 중심에 두고, 산업·수송·건물 등 경제·사회 전반의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하는 한편,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후·에너지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국제사회의 기후·에너지 위상도 한층 공고히 해나갈 방침이다.

이에 기후에너지정책실은 2026년 업무 추진방향을 △탄소중립 국가 시스템 완성 △경제·사회의 녹색 대전환과 성장동력화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 등 세 가지 축으로 설정하고, 분야별로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탄소중립 국가 시스템 위한 추진전략 확대

먼저, 기후부는 2035년 NDC를 반영한 연도별·부문별 감축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하고 제2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6~2045) 마련과 2050년까지 감축경로를 반영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후위기를 성장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1월 말 범정부 및 민간 협의체로 구성된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추진단’을 출범하고, 상반기 내 재정, 세제, 금융 등 지원방안을 담은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체계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국립기후과학원’으로 개편하고, 에너지, 산업, 수송, 기술 등 부문별 ‘기후정책 연구협의체’를 구성해 기후정책의 과학적 기반과 실행력을 동시에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단위에서는 기초지자체 3~4개의 탄소중립을 지원하는 거점센터 지정 방안을 마련하고 제주도의 탄소중립 사례(모델)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2035년까지의 연도별 이행안(로드맵)도 상반기 중 수립할 예정이다.

국제사회 리더십 확보를 위해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주요 20개국(G20) 에너지장관회의, 청정에너지장관회의 등 국제협의체를 통해 탈탄소와 에너지전환 등 전 세계 공동목표 이행 논의를 주도하고, 우리나라의 기후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간 협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K-이니셔티브를 4월 출범할 계획이다. 아울러, 에너지·환경 분야를 아우르는 국제협력사업 추진방안을 4월까지 수립하고, 국제감축사업이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체계도 정비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오른쪽 다섯 번째)이 지난해 9월23일 서울 서초구 한국전력 양재 아트센터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대국민 공개 논의 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경제·사회의 녹색 대전환과 성장동력화

기후부는 기술·재정·기업 혁신을 통해 다배출·난감축 업종의 탈탄소 전환을 집중 지원한다.

먼저, 기술 측면에서는 탈탄소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그린수소 생산 플랜트 실증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약 6000억원), 수소사업법 제정 등을 추진해 청정수소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핵심기술 실증을 가속화하는 한편, 전기·가스·열 등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데이터 공유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재정 측면에서는 대한민국 녹색전환 전략을 뒷받침하도록 기후대응기금 사업을 정비하고, 배출권시장 정상화를 위해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K-MSR) 운영기준과 배출권시장 활성화 이행안을 연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녹색금융을 감축효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새로 도입되는 전환금융(금융위, 2026년 상반기 예정)과 긴밀히 연계할 계획이다.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생산세액공제 등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중립산업법(가칭)의 연내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기업 경영 측면에서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탄소규제 대응을 위해 제품전과정목록(LCI)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내외 기후공시로 인한 이중 부담을 완화하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한다. 특히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와 관련해 우리 기업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 진단(컨설팅) 등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국내기관이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검증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무탄소 모빌리티도 본격 확산한다. 2030년 전기·수소차 신차 비중이 40%를 달성하도록 전기차의 보급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급 측면에서는 올해부터 내연차 전환지원금과 신차종(소형 승합, 중대형 화물 등) 보조금 지원을 신규로 추진하고, 대규모 전기·수소차 전환 수요 발굴을 위한 전기차(EV) 100 캠페인도 2월부터 전개할 예정이다.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급속·중속·완속 맞춤형 충전기를 보급하는 한편, 양방향 충·방전(V2G) 이행안을 마련하고, 간편 결제·충전(PnC) 서비스를 하반기 중에 개시해 충전 편의성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 비도로 부문의 전동화를 위해 건설·농업기계의 세부이행전략을 마련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산하기관의 선박(172척)을 전기선박으로 전환하는 등 탈탄소 전환을 지원한다.

히트펌프 보급, 효율 개선 등을 통해 건물부문이 사용하는 에너지원의 탈탄소화도 촉진한다. 이를 위해 열에너지의 탈탄소화와 산업 혁신을 위한 제도 및 법적 기반(가칭 청정열법)을 구축한다. 공기열·지열·수열 등 재생열원 기반의 히트펌프 보급을 확산하고 발전소 온배수, 소각시설 폐열 등 대규모 미활용 열원을 활용할 수 있는 재정·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 참여형 기후행동 주도,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기후부는 국민 참여형 기후행동 확산을 위해 범국민 10대 기후행동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시민·기업·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기후행동 협의체(얼라이언스)를 통해 개인의 실천이 지역과 사회 전체의 변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들이 탄소중립 실천을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기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기반시설(인프라) 지원과 공공야외근로자 대상 기후보험 도입을 검토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고효율 에너지 전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대책(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중앙·지방 이행 점검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기후위기 적응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올해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 계획을 넘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하는 중요한 해”라며, “기후에너지정책실이 정책의 중심을 잡고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기후위기 대응을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김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