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2월 3일부터 금지되는 것은?

지방선거, 2월 3일부터 금지되는 것은?

정당‧후보자명 게재 현수막 게시, 광고물 설치, 표시물 착용‧배부 등 금지

기사승인 2026-01-29 10:30:15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한·금지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신영삼 기자
지방선거 120일 전인 다음달 3일부터 누구든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 설치·게시,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 행위, 후보자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한·금지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선거일 전 120일의 전날인 2월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또,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의 전날인 3월 4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 또는 영상(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때에는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정보’라는 사실을 해당 영상 등에 표시해야 한다. 3월 5일부터는 표시여부에 불문하고 딥페이크영상 등을 선거운동에 이용할수 없다.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딥페이크영상 등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공무원 및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의 선거관여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디지털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적극 활용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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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