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은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개선되면서 기부자의 세제 혜택이 한층 강화됐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세액공제 적용 구간 확대다. 기존과 같이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여기에 더해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는 44%의 세액공제율이 새롭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중·소액 기부자의 실질적인 세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합천군에 20만원을 기부할 경우 10만원은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나머지 10만원에 대해서는 44%에 해당하는 4만4천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기부금의 30% 상당인 약 6만 원의 답례품 혜택까지 더해지면, 총 20만 원 수준의 혜택을 돌려받는 셈이어서 기부자의 체감 만족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세액공제 혜택 확대는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의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부금은 어르신 돌봄,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금사업에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합천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사업 추진
합천군은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2026년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오는 2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관광진흥법상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가 내·외국인 관광객 10인 이상을 유치해 관내 관광지를 방문하고 음식점, 숙박업소를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단순 경유형 관광을 넘어 합천에서 머무르는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기 위해 숙박 일수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당일관광은 관광지와 음식점 각 1개소 이상 이용 시 1인당 1만원, 숙박관광은 관광지와 음식점 각 2개소 이상, 숙박업소 1개소 이상 이용 시 1박 1인당 1만5천원, 2박 1인당 2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기차나 항공편을 이용하고 공항·역에서 합천까지 버스로 이동할 경우 버스 임차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관외등록버스는 40만원, 관내등록버스를 이용할 경우 지역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60만원을 지원한다.
군은 “수려한 합천의 자연경관과 다채로운 관광 자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여행사와의 협력을 통해 관광객들이 합천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사업이 침체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