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29일 오후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설명회'를 열고, 고용 농가와 결혼이민자 등 150여 명을 대상으로 제도 운영 방향과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설명회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기본 운영 절차를 비롯해 고용 농가와 근로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근로 기준, 체류 관리, 인권 보호 사항 등을 중심으로 안내가 이뤄졌다. 군은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과 분쟁 예방을 위해 고용 주체와 근로자 간 권리·의무를 명확히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장 안전 관리 교육도 병행됐다. 영월소방서는 화재 예방 요령과 응급 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 방법을 교육해, 농작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대응 역량을 높였다.
영월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기존 결혼이민자 친척 초청 방식과 더불어 해외 지자체와의 업무협약(MOU)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인력 공급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번기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농가 경영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신창규 농업축산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농촌 인력난을 완화하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고용 체계를 정착시켜 농가의 인력 부담을 줄이고 농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