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검찰’로 불리는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올해도 미루고, 대신 경영관리 측면에서 공공기관에 준하는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을 경우 내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6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공운위가 새로 11곳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관리하는 대상은 총 342곳이 됐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 정책 여건 변화와 지정요건, 공공기관 관리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공운위의 최대 관심사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였다. 금감원은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이유로 2009년 해제된 바 있다. 그러나 2017년 채용 비리 논란과 방만 경영 지적이 불거진 이후 재지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금융 감독 업무의 특성 등을 이유로 실행까지 되진 않았다.
정부는 금융감독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올해도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지정 유보에 조건을 달았다. 구체적으로 금감원 직원 수 증감과 조직개편 시 금융위와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한 경영공시도 강화하도록 했다. 기관장 업무추진비 상세내역,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항목 등도 추가 공시토록 했다.
금감원 업무와 관련해선 제재 위주 방식에서 사전·컨설팅 검사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또 검사결과 통지 절차를 마련하고 기타 검사·제재절차·면책 등 금융감독 쇄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구 부총리는 “금감원 권한은 확대된 반면, 행사 적정성 논란, 불투명한 경영관리 등 공공성과 관련한 지적이 계속돼왔다”며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면 공공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지만, 자칫 자율성과 전문성 훼손이라는 비효율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공운위에서는 한국관세정보원,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양육비이행관리원,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국립농업박물관, 중앙사회서비스원,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11개 기관이 새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각각 재분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