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이번 조례안은 인구감소에 따른 쌀 소비 감소 등으로 한계에 직면한 쌀 산업 정책을 보완하고, 도내 생산 쌀의 미질 향상과 판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고품질 쌀 선정, 쌀 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쌀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강원 쌀의 명품화와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정수 의원은 "농촌 인구 감소와 쌀 소비 감소 속에 고품질 쌀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쌀 브랜드의 성장을 도모하고, 농가 소득 증대와 쌀 소비 확대로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2월 3일부터 열리는 제343회 임시회에서 심의·처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