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를 뒤흔든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30일 나온다. 양 전 대법원장이 기소된 지 약 7년 만이다.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사법부 숙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목적으로 강제징용 재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 각종 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 위상을 강화하고자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통해 헌재 내부 정보를 수집한 혐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2019년 2월 총 47가지 혐의를 적용해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했다. 주요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던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기소 이후 약 5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다른 재판들에 관여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고, 직접 공모했는지 여부도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사법부는 법관 인사 이원화 시행으로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었고 사법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청와대의 협조가 필요했다”며 “법관들은 상명하복 조직으로 근무하며 법관의 독립을 위협받았다”고 설명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최후변론에서 “수사기관에 의한 부당한 피의사실 유출과 그에 터잡아 언론보도가 이어져 선입견과 억측이 쌓여갔다”며 “더 이상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 이뤄지지 않고 사법부의 독립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