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는 29일 개회한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실질적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과, 국가 전략산업인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서부경남 설립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각각 의결했다.
먼저 강진철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서는 지방의회가 조례 제정,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지방행정 전반을 견제·감시하는 대표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인사·예산 권한이 집행기관에 종속돼 있어 실질적인 독립성과 견제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방의회를 독립된 자치입법기관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예산 편성권과 자체 조직권을 부여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전문위원 정수 확대 등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형석 의원이 발의한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서부경남 설립 촉구 건의안'에서는 우주항공산업이 국가 안보와 미래 성장 동력을 책임지는 핵심 전략산업임을 강조하며, 누리호 프로젝트 사례를 들어 연구개발부터 시험·사업화까지 현장 중심의 통합 지원 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서부경남이 국내 우주항공산업 매출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집적지로, 우주항공청을 비롯해 대학·연구기관·기업·시험 인프라가 밀집된 국가 핵심 클러스터라는 점에서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의 최적지라고 밝혔다.
또한 진흥원이 서부경남에 설립될 경우 연구개발과 사업화가 연계된 완결형 산업 생태계 구축은 물론, 지역 인재 정착과 창업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주시의회는 이번 두 건의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의 제도적 독립과 국가 전략사업의 지역 거점화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필수 과제임을 강조하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구조적 전환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