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일가 유죄 판결…남양유업 “현 경영과 무관”

홍원식 일가 유죄 판결…남양유업 “현 경영과 무관”

기사승인 2026-01-30 09:57:14
법정 나서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연합뉴스

남양유업 전 오너 일가와 과거 경영진의 회사 자금 유용·리베이트 수수 혐의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수십 년간 이어진 ‘오너 리스크’에 대한 사법적 결론이 가시화되고 있다. 남양유업은 해당 사안이 경영권 변경 이전의 과거 사건이라며 현 경영 체제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7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거래업체로부터 약 43억7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점과 법인 차량과 별장,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사용해 30억7000만원 상당의 회사 손해를 끼친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고령과 건강 상태, 피해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석 상태는 유지하기로 했다.

같은 재판에서 박종수 전 중앙연구소장과 이원구·이광법 전 대표이사, 조남정 전 구매부서 부문장 등 전 경영진도 배임·배임수재 혐의로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같은 날 열린 별도 재판에서는 홍 전 회장의 부인 이운경 전 고문과 두 아들인 홍진석 전 경영혁신추진담당 상무, 홍범석 전 외식사업본부장 상무보에게도 회사 자금 약 37억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인정됐다. 이 전 고문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홍 전 상무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홍 전 상무보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명품 구매와 고급 차량 유지비, 생활비성 지출 등에 회사 돈을 사용해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고문과 두 아들은 2013년부터 2024년까지 법인카드와 회사 비용을 이용해 거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판결로 확인된 홍 전 회장 일가의 회사 관련 혐의 금액은 리베이트와 자금 유용액을 합쳐 최소 111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검찰이 일부 가족과 관련한 추가 혐의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사건은 남양유업 회사 측이 2024년 1월 경영권 변경 이후 과거 오너 일가와 전 경영진의 위법 행위에 대해 직접 고소하면서 본격화됐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구조에 끼워 넣거나 장기간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는 등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약 43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남양유업은 이번 판결이 과거 특정 인물들의 행위에 관한 사안으로 현재 경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경영권 변경 이후 지배구조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 준법 경영 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현재의 안정적인 경영 기조나 사업 운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과거 회사에 중대한 부담으로 작용해 왔던 오너 리스크가 제도적으로 정리되는 계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이예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