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를 통해 역사적 사건의 진실은 규명할 수 있었지만, 피해자 배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유족들이 소송으로 보상을 요구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소멸시효나 소송비용 부담으로 구제받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조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5월 국무총리 소속 보상심의위원회를 신설, 진실규명과 동시에 빠른 배·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과거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명예 회복 조치를 법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절차는 별도의 법률로 마련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없던 배상·보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조 의원이 발의한 기념·추모사업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일이나 추모일을 지정해 희생자를 추모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진화위의 활동 기간도 3년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조 의원은 “과거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보상 근거가 처음으로 법에 명시된 만큼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이제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정법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경산 코발트광산 사건은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여름, 경북 경산시 평산동 코발트광산 일대에서 군·경에 의해 수천명으로 추정되는 민간인이 재판 없이 집단 희생된 한국 최대 규모의 민간인 학살 사건 가운데 하나다.
진화위는 군·경 등이 지휘 체계 아래 불법 학살을 자행했다고 결론 내리고, 국가 책임과 유족에 대한 배·보상을 권고했으며, 법원도 최근 국가의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경산 박사리 민간인 희생 사건은 1949년 11월 팔공산 일대에서 활동하던 빨치산이 경산시 와촌면 박사리 마을을 습격해 주민들을 살해·부상시킨 사건이다. 주민 38명이 희생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던 20~60대 남성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