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봉주 ‘여론조사 왜곡 유포’ 벌금 300만원 확정

대법원, 정봉주 ‘여론조사 왜곡 유포’ 벌금 300만원 확정

기사승인 2026-01-30 13:00:26
정봉주 전 의원. 연합뉴스  

22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과 유튜브 채널 관계자 양모(47)씨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정 전 의원과 양씨는 2024년 2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경선 과정에서, 경쟁자였던 박용진 전 의원과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해 유튜브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가 된 여론조사는 ‘적극 투표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결과였다. 그러나 정 전 의원 측은 해당 조사 결과를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인 것처럼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이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단독 범행을 주장했으나,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공모가 인정된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정 전 의원 측은 항소심에서 “표본층을 명시하지 않았을 뿐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변경한 것은 아니다”라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일부 사실을 숨겨 전체적으로 진실이라고 볼 수 없는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것에 해당한다”며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과 양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벗어난 잘못이나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