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회 침투·정치인 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국방부, 국회 침투·정치인 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기사승인 2026-01-30 14:34:12
국방부. 쿠키뉴스 자료사진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침투하거나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을 파면했다.

국방부는 30일 “12·3 내란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장성 2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위원회 결과 두 준장 모두 파면됐다.

이상현 전 준장은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으로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봉쇄와 내부 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는 이 전 준장이 부하들에게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 한다고 한다.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전 준장은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재직 당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정치인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군 간부 징계는 견책·근신·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순으로 구분되며, 파면은 최고 수위의 중징계다. 파면될 경우 군인 신분이 박탈되고 군인연금 수령액은 절반으로 줄며, 5년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3일 비상계엄에 관여한 준장 2명과 대령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며,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과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대령 4명도 모두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당시 이들의 상관이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이미 파면됐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해임됐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